코로나 단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늘어만 가는 신규확진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코로나 단계
  • 코로나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구분
  • 행사와 집회
  • 정규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 결혼식∙장례식, 돌잔치
  • 스포츠 관람
  • 종교활동
  • 코로나 3단계 예외적용

 

 

□ 지역별 코로나 단계

현재의 지역별 코로나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2일 까지 2주간 입니다.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이미지
기준 : 21년 8월 12일 00:00분

 

□ 코로나 3/4단계의 의미

4단계와 3단계는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3단계는 권역유행! 즉 특정한 지역의 전염유행을 의미하며, 사적모임의 금지가 중점이 되는 단계입니다.

 

반면 4단계의 경우 대유행을 의미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듯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를 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 코로나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구분

코로나 단계별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수와 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단계 거리두기 이미지

 

□ 코로나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현재 코로나 단계는 대부분이 3단계 혹은 4단계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항목별 방역수칙과 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와 집회

우선 행사와 집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의 경우 참여인원 50인 이상이 되는 행사, 집회는 전면 금지됩니다. 4단계는 행사는 전면 금지되나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스포츠 경기의 경우 변경되기 전에는 수칙상 행사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3단계에서 동시간, 동일 공간 내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50명 미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수칙이 바뀌면서 권역간에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의 경우 문체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단계에서는 전면금지 입니다.

 

학술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의 경우 인원을 나누는 단계없이 50인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단계 확진자 지역별 비율 이미지

 

⊙ 정규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코로나 3단계에서 정규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은 6㎡ 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전면 공연금지 입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의 준수에 따라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람객을 상시촬영하게 되었습니다.

 

 

▷ 정규공연 시설의 의미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정규공연 시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는 문화예술회관 등과 같이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정규공연장에서는 공연을 진행하더라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제 운영 등 방역수칙에 있어 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단계 신규확진자 현황 이미지

 

⊙ 결혼식∙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시적 수직을 규정화하여 친족의 구분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 돌잔치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의 상황과 비슷한 돌잔치 입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16인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시적 수칙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1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단계의 경우 4㎡당 1명, 100명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 단계 확진자 연령별 현황 이미지

 

⊙ 스포츠 관람

코로나 3단계에서 실내 경기장의 경우 수용인원의 20%만 허용됩니다. 실외는 수용인원의 30% 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전면금지! 무관중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 스포츠 영업시설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적용은 이제 4단계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3단계 예외적용

그렇다면 4단계에서 전면 금지되는 예외적용은 3단계에서는 어떨까요? 현재 3단계의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8인까지 하용하고 있습니다.

 

⊙ 종교활동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최대치에 있어 99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3단계에서의 종교활동 또한 궁금해 집니다. 3단계의 경우 수용인원의 20%만 가능하며, 식사와 숙박 등은 전면금지를 하고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4단계 에서 미용실, 네일샵, 메이크업샵, 피부관리샵 등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한에 있어 전 업종이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래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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