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체공휴일에 대한 소식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달에는 광복절이 껴있는 만큼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으로 있을 2021년도 대체공휴일
  • 2021년도 대체공휴일 확정일
  • 대체공휴일 어린이집은 어떻게?
  • 대체공휴일 은행업무는 어떻게?
  •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 일까?
  •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 2021년도 대체공휴일

현재 날짜는 8월 8일 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체공휴일 중 확정된 공휴일과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8월 15일 광복절 : 대체공휴일 8월 16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 대체공휴일 10월 4일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 대체공휴일 10월 11일 월요일

 

이 중 2021년도 대체공휴일로 발의된 날 임에도 제외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입니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각계 여론수렴 및 중소기업의 부담우려, 경제여건 등등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제외가 되었다고 하니 감안을 해야할 듯 합니다.

 

2021년도 대체공휴일 빨간날 이미지

 

□ 2021년도 대체공휴일 확정일

그렇다면 확정된 일자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빠른 순서대로 표시를 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설날 / 3∙1절 / 어린이날 / 광복절 /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총 7개의 날짜이며, 빠진 날짜로는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어린이집은 어떻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휴일이 되기에 운영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광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운영을 할지, 안할지를 보통 학부모님들의 수요조사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등원여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안내문이나 통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대체공휴일 홀리데이 이미지

 

□ 대체공휴일 은행업무는 어떻게?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은행업무는 하질 않습니다. 이는 은행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주민센터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들 또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대체공휴일 증권시장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대체공휴일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열지 않으며,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시장 모두 휴장됩니다.

 

 

□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 일까?

임시공휴일의 유급휴가 여부는 먼저 사업장의 인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2021년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3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작년에는 상시 300인 이상의 인원이 근로하는 사업장만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2020년 부터는 국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에 유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30인이라면 내년은 범위가 넓어져 5인이상 30인 미만인 기업 또한 포함됩니다.

 

2021년도 대체공휴일 달력 이미지

 

□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근무를 하게되면 현행의 근로기준법상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일자의 지급수당은 기본이거니와 휴일 가산수당(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대처해서 휴무를 하게 된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무한 일자의 지급수당과 함께 해당 근무분 100%,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수당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도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분들과는 입장차가 있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본 제도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선이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체공휴일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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